▲ NXC CI (사진 출처: NXC 공식 홈페이지)
▲ NXC CI (사진 출처: NXC 공식 홈페이지)

기획재정부가 넥슨 그룹 지주사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NXC는 31일(수), 공시를 통해 지난 2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NXC 전체 주식의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는 작년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에 이어 NXC 2대 주주가 됐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NXC 지분 취득은 김정주 회장 유가족의 상속세 물납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 물납이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가능하다.

이번 물납에 따라 김정주 회장 유가족의 합산 지분은 전체 지분의 69.34%가 됐다.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이전과 동일한 34%이며, 각각 31.46%씩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16.81로 감소했다.

한편, 이번 상속세 물납에도 김정주 회장 유가족들은 NXC 전체 주식의 약 7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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