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금)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NN:: 플레이어를 위한 큐레이션 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