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2,300억 원을 투자 규모로 5년간 전개할 게임산업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규제 개선과 지원 확충 등 업계의 목소리를 취합한 과제들이 담겼으며, PC방을 정부공인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아케이드 관련 규제들로 이루어진 게임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 전환도 꾀한다.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 게임기업 발굴과 해외 진출 지원도 주요 과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 인식 제고 및 e스포츠 진흥 과제도 존재한다. 먼저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며,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e스포츠 지원사업은 한국의 종주국 위상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두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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