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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그리고 셧다운제 완화도 예고돼 게임사, 그리고 게임물서비스업체의 운영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8차 겅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공개하며 게임 관련 진흥, 규제 완화 정책 기조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 폐지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추진 두 가지다. 먼저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 폐지는 27일(목)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관리하는 등급분류 규정도 개정된다. 지난 5월 게임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 가능한 계정 수, 구매한도액 항목이 삭제된다. 즉, 등급분류에 해당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단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월 7만원 결제한도가 유지된다.

셧다운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오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수면권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불어 소규모 업체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비판을 수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청소년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되고, 등급변경 필요한 게임정보 수정 시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정책 내용과 시행 방안은 각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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