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오버워치 등 게임물 이용등급위반과 관련하여 무차별 신고로 인해 경찰에서는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제46조 (벌칙) 제3호 규정에 의해 단속된 PC방에 검찰 처분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로 게임물 등급구분과 관련한 게임산업법 법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내용 중에 PC방 업계에 논란이 되어온 게임물이용등급 위반 처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PC방 업주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된 게임산업법 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게임물
            제2호 12세이용가 : 12세미만은 이용할수 없는 게임물
            제3호 15세이용가 : 15세미만은 이용할수 없는 게임물 
            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수 없는 게임물 
          ※ 행정처분 근거 규정  
              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할때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 3차 위반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2.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처벌 규정 개정 내용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3.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자
            (개정) 3.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 제2항 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자 (2017. 1. 1 시행)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7의 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 향후 대책  

1. 15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제3항을 근거로 경찰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이 조항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2. 이에 따라 PC방에서 15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공할지라도 경찰에서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찰 단속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경찰청 입장을 확인 함.

3. 그러나, PC방 영업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 의무 소홀 및 고의성 있는 “오버워치 등”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사례가 발생시에는 경찰의 무리한 단속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각 시․군․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대상이 될수있음을 알려드리오니 PC방 업주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PC방 컴퓨터 화면 및 출입구 등에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이용금지 안내문 부착 등   

4. PC방 생존권사수 연대에서는 각 시․군․구청에서 실제로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 위반으로 PC방이 단속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단속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이와 함께 PC방 업주님들께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된 활동들이 확인되시는 대로 PC방 생존권연대로 연락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락처 : 이상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장 (010-5448-1160)
           김성현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정책위원장 (010-6281-3851)


2017. 1. 20

PC방 생존권사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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