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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CI (사진 제공: 위메이드)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26일(금),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 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 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번 ‘남월전기 3D’의 저작권 침해와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서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의 전설’ 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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