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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CI (자료 제공: 위메이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금)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37억 원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5월 23일 위메이드로부터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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