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코드를 심은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PC방에 납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발업체 대표를 포함한 4인이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다. 해당 사건으로 PC방 업계가 들썩였지만, 형사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게임관리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38세)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38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 C씨(27세) 등 2명은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장애업부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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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일당 범죄 실행 예상도 (자료 제공: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A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 및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기능을 심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전국 3천 여 곳에 달하는 PC방 컴퓨터 21만 대를 외부 컴퓨터로 원격조정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감염시킨 좀비 PC를 이용해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팔거나,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 수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간 PC방 이용자 포털 계정을 56만 회에 걸쳐 탈취했고, 계정 1개당 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하기도 했다.

PC방 업계에서는 A씨 일당이 운영했던 회사가 노하드 업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의 최신 업데이트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노하드 시스템과 관계가 깊고, 노하드 업체는 전국 단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기보다 지역별 영향력을 갖춘 업체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탓이다.

PNN은 관련한 업체의 정보와 재판 기일, 검거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건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관계자는 "A씨 일당이 검거된 것은 맞으나 재판 기일이나 업체 정보 등은 공보준칙상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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