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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 설명 중인 박준식 최임위원장 (자료 출처: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8,350원에서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율은 2.87%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로 낮은 수치지만, 협의 초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 간극이 컸던 만큼 진통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금),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초 안은 사용자위원은 8,000원, 노동자위원은 10,000원으로 간극이 컸다. 하지만 정회를 거듭한 끝에 사용자위원 8,590원, 노동자위원 8,880원으로 좁혀졌다. 전체 위원 27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사용자 안 15, 노동자 안 11(기권 1)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79만 5,310원이다.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단,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단, 소상공인 측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요구는 무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3개 과제를 반영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과제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 ▲2020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 삭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를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의 방침은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된다. 적용 일자는 2020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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