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산입계산을 촉구했다. 2년 전부터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세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률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요청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어 29일(수)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PC방 업계를 포함한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모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이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57만 3,770원으로 고시하면서 월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고시됐다는 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나 상승했다”며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강변했다.

PC방 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두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입 계산이다.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범위 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PC방은 24시간 노동 업종인 데다 카드 수수료ㆍ임대료 문제뿐 아니라 모바일게임으로 인한 PC방 이용자 감소, 20년 동안 변치 않는 게임 회사의 과금 정책 등으로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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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열린 총궐기대회 현장 (사진 출처: PNN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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