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단순히 주의나 경고의 계도수준과는 달리 실제 매장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용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제3항을 근거로 경찰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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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은 작년 오버워치 신고사태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차이가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15세 이용가였던 반면, 배틀그라운드는 ‘미성년자 이용 불가’ 등급이다. 즉, 성인 이용자를 제외한 학생 이용자들은 실행해선 안된다.

이에 대해 PC방 관련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계정 대여 금지를 매장 근무자에게도 교육할 것을 당부드리며 PC방 매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PC방 업주들은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PC방은 청소년 이용자들의 방문이 대부분인 만큼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최근 흥행게임이 모두 청소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이유로 PC방을 찾는 이용자의 수도 감소한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까지 강화된 상황이라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PC방 입장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PC방을 찾는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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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발견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PC방의 고객인 이용자들을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현재로서는 카운터에 경고문을 붙이거나, 바탕화면에 주의 문구를 넣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다만, 이미 오버워치 신고사태를 겪었던 터라 예전만큼 심각하진 않은 분위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범법행위의 당사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연령층이 청소년인 만큼 학생들 스스로가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소년 이용자의 인식도 바뀌긴 했지만, 아직 몰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모든 이용자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PC방 사장님들의 입장이다. 

이용연령 등급에 대한 논란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출시될 게임 역시 겪게 될 잠재된 위협과도 같은 존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의 연령등급 조절이나 패치, 그리고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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