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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금) <배틀그라운드>(BATTLEGROUND)의 공식 카페에 “PC방 내 계정 공유 및 대여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안내 공지가 게재됐다. 블루홀 측은 ‘계정의 공유 및 대여’ 행위를 할 경우 게임 이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 본인의 비밀번호나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2. 타인의 비밀번호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플레이를 대신하는 행위 (직접, 원격을 모두 포함)
3.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거나 요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공지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할 수 있는 소위 ‘PC방용 스팀 계정’을 운영해왔다. 즉,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지 않은 플레이어도 해당 PC방에 방문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편법인 셈. 

<배틀 그라운드>는 현재 스팀의 얼리억세스(Early Access) 단계에 있는 타이틀로, 아직 정식 출시된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여타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PC방 전용 프리미엄’과 같은 과금 체계 등도 확립돼 있지 않다. 즉, ‘PC방용 스팀 계정’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게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는 물론 스팀 측의 ‘상업적 이용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먼저 PC방 관계자 측은 업주 자신 또는 주변 지인 명의로 가입된 스팀 계정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지사항에 거론된 첫 번째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PC방용 스팀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 한 이용자들은 PC방 요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세 번째 규정의 ‘요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용자 측은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PC방에서 제공되는 계정으로 <배틀 그라운드>를 플레이 함으로써 두 번째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블루홀 관계자는 “공지된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논의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이 스팀을 통해 서비스된 사례가 처음은 아니지만,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배틀그라운드>는 분명 의미 있는 타이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PC방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정당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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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올라온 공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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