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인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에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서 밝힌 대로 현재 e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e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에는 e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e스포츠시설'과 '생활 e스포츠시설'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시설을 e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e스포츠시설’과 국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시설’로 구분하게 된다. 

생활 e스포츠시설의 지정은 e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되며, 생활 e스포츠시설로 선정된 업소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인 e스포츠 PC클럽 지정사업’과 같은 맥락의 법안이다. 이미 협회에서도 PC방 업소를 선별하여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초 e스포츠 경기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인 e스포츠 PC클럽은 생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동호인, 선수 발굴 거점이자 e스포츠 기초 경기시설의 역할을 하고, e스포츠 아마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e스포츠 클럽을 통해 PC방 업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강한 PC방 이용 문화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e스포츠 PC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e스포츠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PC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지원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이 되는 만큼 기존의 PC방에는 큰 도움이 될것이다. PC방 업주들 역시 기존의 매장이 e스포츠 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상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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