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오늘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로부터 전달받은 ‘오버워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인문협은 ‘오버워치’ 사태가 발생하자 질의문을 작성, 문광부에 발송 후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문광부는 게임물 등급 구분은 이용자의 보호, 건전 게임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등급 구분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문협의 협조를 구했다. PC방 PC 화면과 출입구 등에 ‘오버워치’ 등급 이용에 대한 안내문 게재, 업소 내에서 안내 및 계도, 순찰 강화 등 PC방 업주가 관리적인 부분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PC방 업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문협의 한 관계자는 “부모나 형제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로지 PC방 업주에게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PC방 업계가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PC방 업주 분들도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오버워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오버워치’ 사태 해결을 위해 인문협과 콘텐츠 조합, 소상공인연합회 3개의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PC방 업주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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